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문단 편집) ==== 판례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배우는 판례는 [[조형기]]의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통칭 [[킬러조]] 사건)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천명한 최초의 판례이기 때문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형기 항목에서 설명되어 있으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관련된 부분만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2심에서 조형기는 일명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항 제 1호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이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론을 적용하여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해설하면, "조형기가 사람을 치려고 술을 먹었다"고 판정했다는 이야기이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조형기 측은 대법원에서 4유형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이므로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뺑소니 범죄에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범이 인정될 경우 형이 매우 낮은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결론적으로 '''조형기는 고의범으로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10조 3항이 적용되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고의범인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법리와는 무관하게 해당 법률이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었다. 주의하자. 업무상 과실치사밖에 처벌할 법률이 없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과실범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다.''' 이 판례에 대해 특정구성요건 실현설에서는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고의범을 인정하였다고 비판하였고, 반면 전형적 위험설에서는 전형적 위험설을 판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환영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